이날 주 후보는 간담회에서 주 후보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 개선,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보육 정책 등에 대한 건의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단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간이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보육교사들은 주 6일, 72시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은 현재 원장 혹은 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어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주로 맞춰져 있어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하는 만큼 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의 동일한 보육료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