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세입자 우선변제 3200만원→3400만원 상향조정

2016-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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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방위사업 비리 예방 위해 자체 감독기구 설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최근 전세 가격이 상승중인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또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자체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세입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34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최근 전세 가격이 상승중인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사진은 강남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1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17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2700만원 이하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내에 독립적인 자체감독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고도의 기술 획득이 필요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납품을 지연시킬 경우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제한했다.

외국 업체의 사례에서도 무기를 개발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귀농주택의 요건을 완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기 1년 전에 주택을 사도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또 대주주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지금까지는 보유주식 합계 기준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유주식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주 1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축소된다.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0.2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2시간씩 주당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0.25명으로 인정된다.

자사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종류주)을 발행주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무늬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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