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신청

2016-03-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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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2016년도 제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신규지정의 경우 조직형태가 법인으로 출자자는 최소 5인(지역주민 비율 100%)이어야 하며, 신청 법인의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차년도 지정의 경우에는 1차년도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으로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경우 신규 지정은 최대 5000만원, 2차년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이 외에도 교육․경영컨설팅․박람회․판로․멘토링․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교육확인서(설립전교육 및 전문교육)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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