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해태는 잔급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지역은 영종지구이며, 위반을 한 대상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신청은 소유권 이전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일제 조사기간 동안 등기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항 행정처분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