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사재판은 1심 판결이 나는 데만 적어도 1년, 길게는 2∼3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해 조기에 유형화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해 사건 내용과 난이도, 당사자의 태도 및 변론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하는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다.
접수된 사건 기록만으로 쟁점이 이미 드러난 사건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일찍 지정하고 쟁점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소송 당사자들이 명확한 주장을 펼수 있게 된다.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건물·토지인도, 손해배상 소송처럼 측량이나 시가 감정, 신체 감정, 인증등본 등의 사건은 재판부가 사건 접수 직후 준비명령을 내려 증거를 신속히 확보토록 했다.
재판으로 다투기보다 조정 시도가 적합해 보이는 사건은 조기에 조정센터에 회부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방향, 심리 경과를 조기에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밝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