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춘천지검은 전 강원도청 서기관 A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도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식 자리나 사무실 등에서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의 계속된 거부 의사에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하 여직원 추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1월부터 대기 발령 중이었고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관련기사검찰, '尹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정재 의원 참고인 조사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조사 #검찰 #도청 과장 #서기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