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혼 소송을 낸 아내를 24시간 넘게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감금 등)로 남편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B씨가 면접교섭권을 논의하려고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B씨를 직접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입원병동으로 옮긴 후에야 112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