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권한대행 이성인)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9912세대에 다음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정예정지번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법을 검토, 이같이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지 않으면 블록지번으로 주소로 사용하다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완료돼야만 지번을 부여받아 다시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면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분양 입주자와 분양받은 모든 권리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이중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