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 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반대가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최근 누리과정 현안과 대책 보고를 하고 ‘지방 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고 발언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할 특별회계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중 국세 교육세 분(5조1000억원)을 분리해 ‘지방 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이다.
이는 특별회계에서 국가 교육정책상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할 류지영 새누리당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당정은 조속한 한 시일 내에 관계법령을 정비·추진해 2017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특별 편성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 편성해 교육청이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정부의 정책에 맞서 왔다. 이번 특별법도 중앙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이 편성만 다르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교육 재정은 유·초·중·고 학생을 위해 쓰는 돈이다. 그 돈을 줄여서 누리과정에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복지나 여건을 좋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시행령만 가지고 의무편성이 안 돼 법에 못 박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의 원인을 먼저 봐야 한다”며 “학생 수가 준다고 하지만 선진국 대비해서 학급당 교육혜택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투자는 당장 효과가 오는 경제 투자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총 재원 규모는 같고,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을 반드시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학생 수가 감소 추세이며, 교육청에서 상당히 예산에 대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다. 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