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회사 주권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이의신청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오링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주권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이의신청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주권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이의신청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