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게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매입임대 입주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 많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1.0%가 우대된 1.5~1.9% 금리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이 가능하다.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때의 공급가격 규정도 신설했다.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건설 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