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해 누리과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갈등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