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해 누리과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관련기사강원도교육청, 2024 어린이집 누리과정 컨설팅 실시‘놀이가 최고의 배움’…2019 개정 누리과정 어떻게 바뀌나 #국회 #누리과정 #당정 #정부 #새누리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