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지난 25일 주식을 고가에 매입, 회사에 손해를 끼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라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라 원장은 알바이오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알재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주당 3000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알바이오측은 "알재팬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위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가 투자한 가치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닌 적정했다"며 "알재팬에 투자함으로서 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알재팬에 배양을 의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줄기세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재팬의 배양시스템과 협조가 없었으면 국내에서의 알바이오 또한 영업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과 사업성을 위한 것으로 알재팬에 대한 투자로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알재팬의 지분을 매각해 17억원을 회수했고 결국 회사는 4억원의 투자이익도 얻었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