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대립 양상을 나타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당정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야당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당정이 추진하는 누리예산을 교부금 항목에 별도로 추가하는 법은 교육감의 예산 집행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열리는 협의회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