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사)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은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이력제 추진 법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교육기관(한국식품연구원,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사단법인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및 사단법인 한국계란유통협회)의 연내 교육일정을 확인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존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위생정책과(031-8075-33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