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10년 6∼7월 'RNL Bio Japan(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주당 3000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2010년 6월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서 줄기세포 배양·보관 등을 하는 R-JAPAN을 설립했다. 그는 주당 90엔으로 80만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80%로 최대주주가 됐다.
라씨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 김모씨를 시켜 1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R-JAPAN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로써 R-JAPAN은 9600여만 엔(한화 13억3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라씨의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상장 폐지됐다.
라씨는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