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생후 50일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41세)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본인의 집에서 딸을 익사시킨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이는 김씨가 남편 유씨와 10년만에 낳은 딸이다. 김씨는 아이를 통해 유씨와의 갈등이 풀리거라 생각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자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김씨는 아기를 살해하고 이틀후 인천 소래포구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데다 아이 아버지와 오빠가 처벌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