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
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147명(체납액 589백만원)에 대해 1차로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 자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 가운데 체납액 일부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한 경우 급여압류를 보류하고, 압류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4월부터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급여압류 등의 조치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압류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