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를 하면서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누리과정 소요예산 확정교부 안내’ 공문을 통해 알렸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학생수와 원아수를 제시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정 교부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요예산 전액을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편성하라고 요구하면서 추경 편성시 소요 예산 전액을 반영하라고 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공문은 일부 교육청에서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통교부금을 확정하면서 다시 이전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는 지난해 예정 교부에 이어 다소 수정된 사항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산정해 줬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면서 여전히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어 공문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이번 공문에서 기존 입장을 다시 반복해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