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인 선임서 등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한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58) 전 서울북부지검장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의제기 마감일이 18일이었지만 두 변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징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