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도시 상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팔 걷어

2016-03-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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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자전거 일제조사 실시

[사진=상주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자전거 도시 상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나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자전거보관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이며, 정비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다.

상주시는 1차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예정안내문(스티커) 부착을 4월 20일까지 완료해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스티커 부착 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에서 수거해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촉구한 후 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해 공공자전거로 활용 등 강제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 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주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요소 제거 차원에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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