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나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자전거보관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이며, 정비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다.
상주시는 1차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예정안내문(스티커) 부착을 4월 20일까지 완료해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스티커 부착 후 10일이 경과하면 시에서 수거해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강제처분 절차에 따라 14일간의 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촉구한 후 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해 공공자전거로 활용 등 강제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상주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요소 제거 차원에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