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과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예보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24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금융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예보는 시장상인 등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를 포함하는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기자재 제공, 각종 행사 개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관련기사예금보험공사,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 제1부의장 선출KDI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상조 선수금 등으로 확대해야" #소상공인 #업무협약 #예금보험공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