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모두 30곳이다. 이 중 10곳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또는 지연(포기)되고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중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구현의 하나로 30일까지 관계부서 및 군·구와 함께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불합리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과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법령과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32개의 자치법규다.
조사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령은 소관 중앙부처에 개선(규제완화)을 적극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자체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 등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의 문구는 이를 구체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 완화는 소통 행정의 기본인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인천 가치재창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