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23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관련기사주호영 "헌정 위기 빠뜨린 줄탄핵, 개헌만이 답"한일·한중 이어 한미의원연맹 출범…의회 외교 박차 #새누리당 #이인선 #주호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