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내달 15일 항소심 선고

2016-03-23 15:1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4월을 받은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명품 가방도 모두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4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의원이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박 의원 측은 그가 혐의를 자백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스스로 포기한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거듭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용서해주시면 여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과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울먹였다.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