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명품 가방도 모두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4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의원이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박 의원 측은 그가 혐의를 자백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스스로 포기한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