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외이사' 조사…변호사 30명 때늦은 지각 신청 쇄도

2016-03-23 13:5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변호사 단체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외이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변호사들의 '지각'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불법 사외이사 조사 방침을 밝힌 22일 하루에만 변호사 28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이 중에는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물론 겸직허가 없이 상당기간 사외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23일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허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법조계에선 법무장관, 검찰총장 출신 등 고위직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불법 사외이사 전수조사를 검토중이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다.
서울변회는 지난 수년간 변호사 총 775명이 1124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