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불법 사외이사 조사 방침을 밝힌 22일 하루에만 변호사 28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이 중에는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물론 겸직허가 없이 상당기간 사외이사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23일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허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법조계에선 법무장관, 검찰총장 출신 등 고위직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다.
서울변회는 지난 수년간 변호사 총 775명이 1124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