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현대시멘트는 정몽선 전 현대시멘트 회장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시멘트의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관련기사불성실공시 상장사 19곳 보니與 공천 이의제기 탄원 속출 "공천결과 변복 없다" #공시 #정몽선 #현대시멘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