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경찰서는 22일 야간에 공사현장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건설 공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68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를 파이프렌치로 돌리거나 방범창살을 젖히는 방법으로 침입해 측량기, 용접기 함마드릴 등 공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기사충남경찰청서 분리, 1급지 승격한 세종경찰서 유치장 가동될까.10년넘게 굳게 닫힌 세종경찰서 유치장, 운영 재가동 필요성 '제기' #건설현장 #세종경찰서 #절도범검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