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중 부상 군인, 30일부터 민간진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2016-03-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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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직업군인이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달 30일부터 공상(公傷) 직업군인이 완치까지 '공무상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작년 12월 29일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하재헌 하사가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기존 법제는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당했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도록 돼있어 직업군인을 위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사의 경우 기존 법제 하에서도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은 군 병원과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허가를 받아 최초 2년 동안 민간병원에서 '공무상 요양'을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을 완치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도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민간병원 진료비를 스스로 부담한 직업군인도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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