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22일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렌터카를 몰고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께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부산 동래구 일대 도심도로를 11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과 주거지를 수색해 필로폰 0.11g과 주사기를 압수하고 이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책의 뒤를 쫓고 있다.관련기사부산경찰,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실시부산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동래경찰서 #렌터카 #마약 #환각상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