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22일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렌터카를 몰고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께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부산 동래구 일대 도심도로를 110㎞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과 주거지를 수색해 필로폰 0.11g과 주사기를 압수하고 이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책의 뒤를 쫓고 있다.관련기사미담 사진 올린 부산경찰...하지만 누리꾼 오히려 맹비난, 왜?부산경찰,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실시 #동래경찰서 #렌터카 #마약 #환각상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