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 학력인정시설 지정 취소 기준 마련

2016-03-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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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부실 운영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부실 운영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력인정시설은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개정안은 고의‧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 집행한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청문을 하고 학적부 제출‧관리 및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의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실태파악이 필요해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요구․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공포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재정지원에 상응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학력인정시설을 비롯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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