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되며,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의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울산시가 지원한다.
울산시는 '201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 달 29일부터 시 및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