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입항 금지된다

201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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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국내 항만으로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선장 등에게 선원 무단이탈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했지만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문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한 구제적인 출입 제한 기준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후 별도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책내용이 미흡할 경우 입항을 불허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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