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기업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현재 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 신고 없이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형로펌에 몸담은 A 변호사는 자신이 총장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2013년부터 맡고 있다. 그는 올해 주총에서 3년간 임기를 늘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D 변호사도 지난해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합류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E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할 구역에서 제2롯데월드를 추진하던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다. 모두 겸직 허가는 없었다.
서울변회는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