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는 모두 4000만 원으로, 인증 획득 비용의 70%, 규격 당 최대 800만 원을 연내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유럽인증(CE)과 미국국가인정시험소 인증(NRTL), 할랄(HALAL) 등 182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를 참고하고,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041-539-4582),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336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