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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 홍보물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3/21/20160321161712257554.jpg)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선거 홍보물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개 여론조사기관의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했다. 이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피조사자와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여심위에 등록하거나 사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 반영, 전화번호 중복사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5개 기관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여심위는 2차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