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찾기 모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찾기' 모임은 21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를 찾아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이 계약한 대우증권 지분매매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로 제소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주가가 1만7000원대일 때 팔았지만 그후 8000원대로 떨어졌고, 이는 주주에게 손실을 입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에서 대우증권 매각으로 얻게 될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증권 소액주주 권리찾기 회원들이 공정위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금감원, 지난해 증권신고서 중 7.6%에 정정요구대우증권, 업계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마켓' 오픈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