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도 폐지

2016-03-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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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 등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세 5% 감면과 더불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로 길이가 8214㎞,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규모가 약 75만대에 달하는데 승용차 요일제 운휴일(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이니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휴일을 3번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된다. 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100억여 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효과는 1%로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9월에 처음 도입됐다. 주말을 제외한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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