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갈·공무원자격의사칭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중국 말씨를 쓰는 여성을 발견하면 뒤쫓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동포 B(66·여)씨에게 지갑 안에 붙여 둔 경찰 참수리 상징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중국동포인 C(64·여)씨가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것을 목격, 역무원 행세를 하며 다그쳤다. C씨는 신분에 별 문제가 없는 상태였지만 부정 사용이 빌미가 돼 강제 출국이 두려워 6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2006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자에게 돈을 빼앗다가 적발돼 다섯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가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A씨를 역삼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봤을 때 신고를 하더라도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