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삼양식품이 "관계회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 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양식품 측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과징금을 취소시켰다. 이 판결로 삼양식품은 과징금 27억5100만원을 돌려 받게 되었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 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후 삼양식품은 서울 고법 행정 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10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