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안이 타결되면서 11년간 이어온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
이번 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모두 2000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 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타결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세 번째 만에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2005년 3월 사내하청 근로자였던 최병승(40)씨가 해고되자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 철탑 농성과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양측은 갈등을 양상을 빚어왔으나 이번 타결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