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 ISA의 그림자-5]'이중삼중' 수수료 내다 원금마저 떼일라

2016-03-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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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중삼중의 수수료 체계로 인해 원금마저 떼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신탁형 상품의 경우 예금은 연 0.1%, 펀드는 연 0.2%, 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은 최고 연 0.8%의 수수료를 받는다.

일임형 상품은 초저위험 상품은 0.1∼0.3%, 저위험은 0.2∼0.4%, 중위험은 0.5∼0.6%, 고위험은 0.5∼0.7%, 초고위험은 0.8∼1.0% 등으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 상품별로 운용 수수료도 따로 부과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 손실이 또 발생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3~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통해 면제받았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ISA에 편입되는 예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기존 약정 이율이 연 2%여도 만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예금을 통한 수익률이 사실상 제로(0)이 되는 것이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른 투자상품의 경우 현재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SA가 자리를 잡게 되면 금융사들이 추후에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ISA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하는 데다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에도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수수료로 인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ISA에 지난 14일 출시된 이후 사흘 동안 51만5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가입 금액은 2159억원이다. 기관별 가입자 수는 은행이 49만300여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증권사는 2만4900명(5%) 수준이다. 가입 금액은 은행이 1427억원(66%), 증권사가 731억원(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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