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가 허위 정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경찰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 불필요한 검색·수색을 긴 시간 해야 했다"며 "박씨를 유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4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이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기자들의 이메일로 보냈다.
박씨의 글 때문에 경찰특공대 100여 명이 투입돼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다.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다.
1심은 "폭파 협박으로 공항과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