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SK 사건 검찰고발 보류

2016-03-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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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그룹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를 고발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들은 이들의 위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지난 1월 중순 발표했으나 최근 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문 변호사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정황만 가지고는 피의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워 현재로선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팔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바있다. 금소원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면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의 개입 여부도 관심사다.

국세청도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버가야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업상 필요 때문에 김씨로부터 시세대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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