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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3/16/20160316212011363468.jpg)
[사진=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S350d 변속기를 자동 7단으로 인증받은 벤츠코리아는 올해 1월과 2월, 인증받지 않은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98대 자동차를 판매해 11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에 환경부는 판매액의 1.5%인 1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동차를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해 판매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받아 10억원 내에서 판매액의 1.5∼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벤츠코리아 고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