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추가 허용 가닥… 롯데·SK '구제' 받을 듯

2016-03-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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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확정안 나오기까지 논란 계속될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윤태구 기자]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현재 5년 한정의 특허 기간도 10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백화점 등 면세 사업 신규 진입을 노리는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됐다.
반면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신규로 취득한 업체들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면세점 공급과잉과 브랜드 유치 곤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지역에 신규 특허를 추가하고, 기존 5년인 특허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윤태구 기자]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 '부활' 가능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신규특허 추가 여부였다. 정부는 사실상 추가로 서울 시내에 면세점에 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면세점 산업의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추가 특허 발급에 무게를 두고 그 배경으로 현행 관세법을 언급했다. 국내 관세법 시행령에선 신규특허 발급 때 일정 요건을 심사해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와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다만 최 연구위원이 제시한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 수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정치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례적으로 공청회 장소에 나란히 자리를 함께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 양창훈 HDC신라 공동대표,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천우 두산부사장, 권희석 SM면세점 대표 등 신규 특허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말 매장을 열고 사업을 막 개시한 상황에서 면세점이 더 늘어난다면 신규 면세점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있다"며 노골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 업체 간 '생존경쟁' 더욱 치열 해질 듯

또 공청회에서는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 여부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 활용 방안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허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자동갱신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이다. 특허기간 연장과 자동갱신은 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최 연구위원은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은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5년 한시 제도에 따라 문을 닫게 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은 10년 연장과 자동갱신을 소급 적용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신규 면세업체들은 소급 적용안은 롯데, SK 등 탈락 업체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건은 시내면세점이 추가가 어느 정도나 허용될지 여부다. 면세점이 늘어나면 업체 간 생존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면세점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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