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가 까다롭고 애매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손쉽게 처리토록 사전점검표(를 개발. 내달 1일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납부토록 돼 있었다.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신축비용 A to Z'는 기본점검 사항인 취득세율과 취득일, 납부일을 알려주고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는 일괄도급와 부분도급, 직접도급공사 항목으로 나누어 정형화했다.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 과세표준 안분 계산방법을 첨부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은 일반세율 2.8%, 중과세율 2.8~8.4%, 감면세율 2.8% × 25~100%를 적용해 취득세액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진행한 세무조사 중 가장 큰 추징사유는 과세표준 누락(34.9%·60건)으로 무신고(26.2%·45건)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신축시 과세표준 포함여부인 것을 의미한다.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산세 부담 등 납세 불편으로 개선이 시급했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 중 매우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에 대해 입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