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또는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ISA에 편입되더라도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6일 금융회사에 ISA와 관련해 보호대상 금융상품, 보호한도 등에 대한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온라인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ISA 판매 관련 홍보물, 증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한 예금보험 관계 표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