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백현철 기자 =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아파트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 강화 대상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수분양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가 추구하는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권의 자율적 조치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갈등 해소에 난항이 예상된다.
LH 공공아파트의 경우 입찰을 통해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단지 주변의 은행 영업점에서 다수의 입주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나선다. 부도 위험 등이 낮은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대출기관 선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도금 대출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처음보다 대출금리가 높게 설정된 사례가 빈번하다. 공공분양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은 애가 타는 실정이다.
집단대출의 경우 지난달 수도권에서부터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 강화 항목에서 제외됐다. 분양시장의 바탕이 되는 집단대출을 규제할 경우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은행 자율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주택 업계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 주택협회가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15곳의 회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 조건부 승인 등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조2200억원(3만3970가구)에 이른다.
또 지난 4일 기준으로 금리인상 조건부 승인 사업장을 제외한 집단대출 거부(감액 포함) 사업장 규모는 1조8300억원 규모다. 전국 사업장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실제 거부금액을 훨씬 클 것이란 게 협회 측 설명이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시행한 대책이 결국 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올해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은 정부의 취지와도 괴리가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요구되는 가운데 서민의 주거안정 불안을 야기하는 집단대출 규제 강화는 조속히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설업계의 대출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한국금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동향에 대한 평가 및 주택시장과 대출규제의 상호관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중 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영향 분석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