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5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행한다. 이는 최판술·김혜련의원이 지난해 3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보호를 위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9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는 금연구역의 표시 및 안내를 통해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두 의원은 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개정안도 지난 2월 제출한 바 있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